본문 바로가기
꿀팁모음

건강보험료 환급금 135만원 1분만에 조회하는 손쉬운 방법

by 엘레강스왕 2023. 2. 15.

건강보험료 의료비 환급금 조회해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조회라는 글 많이 보셨지요?
약간 낚시성 글이 아닌가하고 의심도 해보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말 정산해 주는 금액이 있더군요.

진짜 건강보험료를 꽤나 많이 돌려받는 분들도 계셔서 알려드려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소득에 따라 최대 얼마까지 부담하게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1"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 1에서 10분위로 나누고 그 구간별 최대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는데,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소득구간 대비하여 본인부담 상한액보다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차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500만원일때,

본인부담상한액이 300만 원이라면 차액에 해당하는 2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별 상한액

 

이 상한액은 매년 8월을 기준으로 기준소득분위가 변경이 되는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10 분위가 고소득자) 본인부담상한액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변경금액을 확인해 보면 10 분위는 건강보험료 27만 원 이상정도 납부하는 대상인데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2년 598만 원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1,014만 원입니다.

다만, 1 분위~5 분위에 해당하는 구간은 2022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한 이래 소득분위 금액의 히스토리가 궁금하시거나,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200m01.do

 

제도개요 < 본인부담액상한제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www.nhis.or.kr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낸 의료비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방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해서 의료비로 거의 지출을 안 했다 하면 환급받을 금액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개념과 같습니다 세금을 냈어야 환급받을 게 있는 그런..)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은 다양한데요,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저도 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해서 바로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조회하는 방법은 정말 아주 간단합니다.

위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중간에 "환급금조회/신청"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두근두근 기대할 틈도 없이 저는 바로 환급금 내역이 없다고 뜨네요 ㅠㅠ

사실 감기 같은 것 말고는 크게 병원 방문할 일도 없기 때문에 환급금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슨 조회버튼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결과로 환급금내역이 없다고 나오는군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셨다면 따로 영수증제출등은 필요 없고 바로 신청만 하면 7일 이내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몸이 건강해서 의료비를 별로 안 썼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순간적으로 환급금이 없다고 하니 약간은(?) 섭섭한 마음도 들기도 하는군요.

 

 

혹시나 부양가족등 등록으로 인해 건강하시더라도 본인부담상한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셨을 수도 있으니 건강보험홈페이지 가서 한 번씩 환급금조회를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