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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사업자 적격증빙 현금영수증 발행 확인하는 법

by 엘레강스왕 2023. 6. 18.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제대로 된 지출을 하고 지출에 관한 내역을 상세하게 남겨두는 것입니다. 지출을 증빙하는 방법으로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적격증빙이라 부릅니다.

이 적격증빙이 적절하게 제대로 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사업자의 형태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개인사업자는 지출에 대해서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지만 법인의 경우는 모든 지출과 수입을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개념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은데, 어설프게 대충 세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관심을 안 두다가는 나중에 결산하거나 마감할 때 또는 결산 후 세금신고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질 때쯤 국세청에서 면담신청을 받는 가슴 아픈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 사업을 하시려거든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개념을 강의를 듣던 유튜브를 찾아보던지 하면서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증빙처리

 

저는 개인사업자 1개와 법인사업자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업자 통장에 찍혀있는 입출금 모두의 내역을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복식장부 기장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인통장에 찍힌 내역 모두를 한 건 한 건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단편적인 예로 송금을 잘못해서 100만 원이 출금되고 1분뒤 다시 100만원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왔어도 출금/입금에 대한 내역을 다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역을 기재할 때에 회계증빙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종류의 자료만을 첨부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바로 '적격증빙'이라고 부릅니다.

 

 

적격증빙의 종류

  • 세금계산서 

요즘은 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상에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받은 즉시 세무사사무실에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빈번하게 누락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지출 시에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습니다. 이때 대표자 휴대폰번호나 법인등록번호로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발행하면 확인이 불가하니 절대 휴대폰번호나 법인등록번호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꼭 10자리 숫자인 사업자번호로 수령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전표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신용카드 전표가 나옵니다. 보통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홈택스에서 다 조회가 되기는 하나 간혹 못 끌어오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이용명세서 또는 큰 금액의 경우 신용카드전표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적격증빙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전표의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적으로 주고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경우가 달라서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경우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사용자핸드폰번호로 등록
  • 사업자의 경우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 등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자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챙기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업자금을 사용했다는 지출에 대한 증빙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출했을 경우

"지출증빙, 사업자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관련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는 부동산에서는 사업자번호 말고 법인등록번호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소장님들이 법인등록번호로(11어쩌구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 발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제대로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홈택스 손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적격증빙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는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엣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상단의 메뉴(석 삼 三모양)를 누르시면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조회"라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나의 법인사업자 앞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큼지막한 금액을 지출했거나, 법인 부동산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양도세신고 시에도 꼭 필요한 내역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으로 잘 발급되었는지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거 받아오라고 했으니까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스스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자는 마음으로 한 번쯤 공부해 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세무나 회계 세금에 관한 자식은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부한 적은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입시절에 부서 담당경비를 처리했던 경험이 아주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해야 하냐며 불만이 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가장 필요하고 자양분이 되는 것은 그러한 자질구레한 잡업무였습니다.

나이를 먹고 커리어를 쌓으면 당연하게 자기의 메인업무의 스킬은 늘어나게 되어있지만 타 부서와의 협조를 요하고, 타 부서에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는 신입사원 말단사원 때 이후로는 배우거나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회계팀에 제출했던 자료 중에 숫자가 안 맞거나 적절하지 않은 증빙을 내서 욕도 먹고 빠꾸도 당해보면서 익혔던 그런 기억들이라 더 정확히 머릿속에 박혀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비처리했던 기억으로 저는 적격증빙 하나는 완벽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무엇인지 그 증빙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알려드렸어요. 특히나 법인사업자는 적격증빙 아니면 경비처리가 어려우니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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