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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모음

식당 음식점 양도양수 및 영업승계하는 절차 순서 정리

by 엘레강스왕 2023. 6. 19.

식당이나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의 자영업을 정리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영업에 관련된 시설 및 권리를 모두 인수자에게 넘기는 양도양수 절차를 통하여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식당 자영업 경험이 많은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음식점 양도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양도양수 했을 때,그 순서나 절차를 제대로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어려웠는데요, 구청이나 각 관청에 문의를 하더라도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단편적인 안내만을 해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살려 식당 음식점 등 자영업 양도양수 절차와 영업을 승계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양수의 개념

양도양수는 말 그대로 누군가는 넘겨주고 누군가는 넘겨받는 다는 내용인데요,

실무적으로 이야기 하면 영업신고증의 명의 변경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식당등은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한다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등 음식점 허가인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용어로는 '식품영업자 지위승계'라고도 하고요.구청에 문의할 때는 식품영업자 지위승계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아무튼, 그 영업신고증은 최초 발급받을 시에 구청에서 실사도 나오고 이것저것 까다로운 내용이 많아서 신규로 발급받는 것보다 양도양수절차를 통해서 인수를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업에 양도양수가 유난히 많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변경되거나 규제사항이 생겼을 경우 기존 영업허가증은 그대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신규영업허가증의 경우는 현재의 규제에 맞추어서 다시 실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증축한 불법건축물이나 상하수도 등의 문제로 영업허가증이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규로 식당을 창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기 전에 영업허가증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을 시 계약을 취소한다 등의 특약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자 및 허가에 관한 신청절차와 그 내용

 

그렇다면 가게 인수를 결심하고 인수완료 할 때까지의 절차와 실무적인 오류,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권리계약작성 및 임대차 등 계약서 작성

양도양수할 음식점 또는 가게를 정하셨다면 그 가게에 대한 권리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을 작성합니다.

물론 인수하는 품목과 범위에 따라 권리계약서는 방대하나, 제 글은 모든 집기 및 권리를 양도하는 포괄양도양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또 나오겠지만 포괄양도양수라는 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에서는 권리금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둘 다 요구할 것입니다.

권리금 중개수수료의 경우 권리금의 10%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좋은 조건으로 부동산이 양수인을 데리고 왔을 경우이고, 만약 권리금 조정이 되었거나 양도자가 직접 양수자를 컨택한 경우는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작성 전에 꼭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중개수수요 요율에 따르게 되니 그거에 맞추어서 지급하시면 되고요.

 

  • 식품위생교육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데,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선행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식품위생교육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인수하려고 하는 음식점의 종류를 확인하여 맞는 위생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일반음식점인데 휴게음식점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지위승계신청이 안 되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감염증 등 당국의 보건상황에 맞추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하루정도면 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찍 일찍 교육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때 교육을 수료하는 사람이 추후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음식점 개업을 누구 이름으로 할지 확실하게 정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증 발급

보건증은 옛날처럼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위탁계약을 맺은 의료기간에 가서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음식점 소재지의 해당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증의 경우 검사 후 일주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역시 영업허가증을 받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두도록 합니다.

  • 영업허가증 양도양수

여기서부터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데 영업허가증-해당구청이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라서 순서를 잘못 진행하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만 하다가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무조건 해당관청(시군구청)에서 영업허가증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허가증이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되게 됩니다.

 

영업허가 양도양수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1. 식품위생교육수료증
  2. 보건증
  3. 본인신분증
  4. 기존영업허가증 원본

이렇게 구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영업허가증 지위승계가 완료되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차례입니다. 세무서로 갑니다.

 

양도자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문을 닫는 것이 아닌데(잔금까지 남은 일정) 잔금 전까지는 영업을 해야 하지만 영업허가증을 양수인에게 넘겨주고 나면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청에도 그럼 영업허가증 없이 영업을 해도 되냐고 질문해 봤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나 양도양수진행 중에 있다고 하면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신청은 거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위에 받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기존에 사업하던 분이 폐업예정이라면 폐업예정신고서를 받아서 같이 제출하면 좀 더 수월합니다.

 

  • 포스 및 결제명의 변경처리

명의 및 사업자가 변경되면 카드결제계좌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카드사 결제계좌변경은 만약 프랜차이즈라면 본사에서 진행해주시겠지만, 아니라면 포스를 구매한 업체에 연락하여 일정금액 수수료를 주고(카드사 한건당 1만 원 정도였던 듯)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변경시기는 다르지만, 보통 신청하고 5-7 영업일정도 소요가 되므로 사업자등록이 나온 후 바로 포스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양수의 세금 및 회계처리

전문적으로 식당을 인수하는 분이 아니라면 회계처리 및 세금관계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권리금을 받으셨다면 권리금은 기타 소득으로 8.8%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리금 원천징수의무자는 양도자이므로 보통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한마디로 1천만 원 권리금을 준다면 88만 원을 세금으로 떼서 양도자가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금 소득에 관한 세금신고 및 납부는 누락되기 쉬운 부분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양도에 관한 모든 내용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보통은 시설물에 대한 내용도 매매로 보아 부가세가 발생하게 되지만 부가세 발생하고 환급하는 과정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계약의 경우(시설 및 집기 서비스내용 직원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물질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따로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포괄양도양수계약서로 폐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무도 한눈에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를 알려주지 않아서 어려웠던 음식점이나 식당 양도양수절차와 영업허가증승계방법 승계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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