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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금 납부유예신청 홈택스로 부가세 연장 신청하기

by 엘레강스왕 2023. 1. 17.

부가세 등 세금납부연장신청 납부유예신청 하는 법

일 년에 4번 돌아오는 날인데 유난히 이날만은 빨리 돌아오는 것 같은 부가세 납부기한입니다

세금 납부유예 신청하는 것은 정기분보다는 수시분이나 고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납부를 연장해 주는 시스템인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연장승인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그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고 승인 자체는 쉽게 되는 편이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세 또는 다른 고지분 세금의 납부유예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고로 세금은 늦게 내는 법 아니겠습니까.

 

 

부가세 납부유예신청 홈택스

  • 홈택스에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주요 세무서류신청->고지분 납부기한연장 신청(구 징수유예) 선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징수유예 메뉴였는데 이름이 납부기한 연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오래 사업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꼭 3개월에 한번씩 예납하라고 작년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예납금액으로 고지를 해 옵니다.

매출이라는 것이 매달 매년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매출이 현저히 감소했을 경우 실제 내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예납금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먼저 납부한 후에 추후 환급방식으로 돌려받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 이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납부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3개월 먼저 낼 이유는 무엇인지..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 작성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이지만, 홈택스를 통해 제출만 하는 것이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홈택스 내 납부연장신청 화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서 아래 내용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 -기본 납세자 인적사항
  • -해당 세금 종류(부가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 -납부기한연장대상금액
  • -납부기한마감일
  • -납부기한연장희망일
  • -납부기한연장사유

 

 

예를 들면, 부가세 예납의 경우 10/25일까지 납부였다고 하면 납부기한 마감일은 10/25일, 납부연장희망일은 2023년 1월 25일이 되는 셈이죠.(실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날까지)

 

관련서식 내려받기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서류라서 그런지 한글파일밖에 지원하지 않는데, 요즘 한글파일 쓰는 곳이 거의 없어서 작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네이버오피스에서 해당파일을 열면 한글프로그램 없이도 수정 및 작성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때 납부연장신청 사유는 세무서 담당자가 일일이 검토하여 승인을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적는 편이 좋다는 말이 많은데 사실 간단하게 적어도 납부연장 승인을 받을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부진이라던지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저는 매출감소에 따른 세금납부 어려움이라고 적었는데 승인완료 되었습니다.

 

부가세 세금 납부연장신청 유의사항

다만, 유의할 점은 이게 홈택스에서 신청은 하지만 따로 민원업무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나 반려에 대한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업무처리현황에 가서 "완료"라고 떠 있으면 납부연장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금납부가 어렵거나 현금흐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대출 같은 거 받아서 납부하지 마시고 세금납부유예신청부터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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