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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모음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등록 인적공제 받는방법

by 엘레강스왕 2023. 1. 12.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부양자 인적공제 방법 및 조건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 그리고 소득자의 부양인원에 따른 공제 등을 다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과세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는 항목은 아주 다양한지만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는 가장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조건에 맞추지 못한 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등록한 부양자 인적공제 꺼진 불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큰 공제항목인 부양가족의 정의와 등록조건, 그리고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출처: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정의 및 소득공제 등록조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정의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꼭 한지붕아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당사자가 번 돈으로 같이 먹고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각 가족관계에 따라 약간의 조건생기는데 각각 부양가족별 등록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 자매, 위탁아동, 입양자 등이 있습니다.

 

  • 본인-기본공제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특별한 조건 없이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세금에서 150만 원을 깍아주는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차감되는 세금금액은 과세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우자

배우자는 법적인 혼인관계만 인정되며,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은 주로 각각 연말정산에 본인 기본공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 배우자를 대부분 인적공제 대상에 넣게 되는데, 만약 파트타임이라던지 일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약 500만 원 이하 정도로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공제 요율에 따라서 실제 연간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가 되어 소득 있는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조건
출처:국세청

 

  • 직계존속

연말정산 당사자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직계존속입니다.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다면 장모님 장인어른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한집에 살지 않아도 연말정산 당사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거나 용돈을 드린다거나 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사실 그 누구도 부모님을 인적공제 안 받고 있다면 당장 줍줍해서 등록해야죠)

 

또한, 부모님이 경로자로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까지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신청자의 형제자매 역시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요건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일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 및 입양자

직계비속이란 자녀를 말하고,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 소득은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입양자녀도 동일합니다.

 

  • 위탁아동

위탁아동을 맡아 키우고 있을 경우 해당 연도 안에 6개월 이상 위탁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하는 방법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누락된 부양가족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손쉽게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의 메인화면을 보시면 아래 사진에 표시한 것처럼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등록하는법
연말정산부양가족등록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청방법이 나오는데, 웬만하면 신청자의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가능한 수단만 있다면 홈택스로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인증으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있는데,

연말정산을 받는 당사자(돈 버는 사람)는 '자료 조회자'이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사람은 '자료 제공자'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홈택스부양가족등록하는법
홈택스부양가족등록하는법
홈택스부양가족등록
부양가족등록

 

1월은 연말정산으로 바쁜 달입니다.미리미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 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부양가족을 등록해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절세도 전략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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