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모음

국세완납증명서 정부24 발급 취소될 때 온라인발급 안되는 이유

by 엘레강스왕 2023. 8. 5.

대출신청 시 필수서류 중 하나인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이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상시발급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에서 국세완납증명서 신청을 하면 취소되며 발급 안될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에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발급불가사유

 

국세완납증명서란 무엇인가요?

'국세'라는 이름에서처럼 국세완납증명서 라는것은 국세를 체납 없이 제대로 납부했을 때 그 사실에 대해 증명해 주는 공문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세완납증명서 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서류의 정식 명칭은 납세증명서입니다.

발급신청일 기준으로 세금에 대한 체납이 있다면 당연히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에는 지방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완납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여부가 적혀있으며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해당 없음'이 기재되어 있게 됩니다.

국세완납증명서의 용도

대부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용도는 대출이나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됩니다.

대출 시 근저당은 국세에 우선할 수 없기에 대출기관에서는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주가 국세나 지방세에 체납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줄 수는 없겠지요.

또한 최근에는 전세사기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소유자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를 전부 납부했다는 '사실증명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를 전부 납부하지 않으면 발급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정부 24 사이트에서 국세완납증명을 신청하였는데 이유도 없이 계속 자동으로 취소처리가 되어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했습니다.

결국 5번 정도 신청을 한 뒤(전산오류라고 생각함) 국세청 콜센터 126에 문의해 본 결과,

온라인으로 국세완납증명서 신청 취소처리 발급불가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체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가세 납부유예해 둔 부가세가 납부기한을 지나서 체납처리 되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납부고지서가 잘못되어 이미 납부를 했던 세금이었지만, 별도의 고지서로 납부하여 해당 납부유예건이 처리가 안되었던 것이긴 합니다만.

일단 급하게 부가세납부를 완료하고 10분 정도뒤 홈택스에서 납부결과확인을 한 뒤 정부 24사이트에서 다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을 했더니 취소되지 않고 바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고로,

정부24 홈택스에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취소처리되는 이유는

"현재 체납된 세금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불가시 대처방법

일단 개인인증서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MY홈택스(상단 우측 빨간 버튼)에 들어가시면 체납내역이 바로 확인됩니다.

만약 확인이 안 될 경우 신분증 지참 후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라고 국세청 콜센터에서 안내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납세증명서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시 홈택스, 정부 24에서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와 납세사실증명의 차이점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실증명을 신청하다 보면 비슷한 단어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보통 납세증명서 = 국세완납증명서이고요,

이것은 체납내역 없이 전부 완납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없음'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체납내역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한 것이 정상이고요..

 

그러나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은 내가 어떤 세금을 얼마나 언제 납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체납내역이 있더라도 발급자체는 가능합니다.

 

또한 완납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중요하지만(유효기간은 발급 후 30일) 납부내역증명서는 증명발급대상의 수납기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상 국세완납증명서가 무엇인지,

발급불가시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잘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서류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