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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모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추가 6구역 정차만 해도 과태료 8만원

by 엘레강스왕 2023. 6. 20.

많은 이들의 안전과 공공시설 안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7월부터 1개소 추가되어 총 6가지 경우에 즉시 단속되도록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의 범위와 추가구역 그리고 국민신문고제도로 신고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정차에 대해 신경쓰기 마련입니다만, 요즘에는 주차단속 카메라도 많아서 아무 데나 잠깐 정차하는 것도 이만저만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설명해 드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1분만 주차를 하더라도 최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경찰이나 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아닌 국민신문고 제도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이 어플을 이용해서 가볍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있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

  • 소화전 5미터 이내
  • 교차로모퉁이 5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5종류 구역으로 나뉘어 단속했었습니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림으로서 사고위험을 높이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게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입니다.

 

앞으로 2023년 7월부터 인도가 추가되어 6대 구역으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과태료

  • 소화전 - 승용차 8만 원/승합차 9만 원
  • 교차로모퉁이 - 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
  • 버스정류장 - 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
  • 횡단보도 - 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12만 원/승합차 13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중단속구역이므로 일반 과태료에 비해 최대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 역시 중과되게 됩니다.

 

보통 단속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라고 되어있으나 공식적인 내용은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서 주정차를 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주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자동차를 신고한 적이 있으나 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학교 앞 정문이 닫혀있으면 차도 없고 움푹 들어가서 딱 주차하기 좋아 보이는 공간인데, 이곳은 특히나 단속이 빈번한 구역이라고 하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은 등하교 시간에 해당학교 학생 하차도 하지 못하게 단속하는 아주 엄격한 관리는 하는 구역입니다.

 

소화전 역시 나중에 몰랐다는 말 하지 마시고 소화전 근처에는 아래 보도블록이 빨간 페인트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며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가까운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신고 과태료 단속하는 법

해당 지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은 일반시민이 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공무원의 별도 현장 확인이 없이도 그 즉시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신문고앱, 서울시민일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첨부하면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없으니,

꼭 어플 내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 하단에 촬영할 날짜가 나올 수 있도록(블랙박스화면처럼)하여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찍어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6/5일 11:23:30초에 찍은 사진과 6/5일 11:24:40초에 찍은 사진을 2장 첨부해야 같은 장소에 같은 차량이 1분 이상 머물렀다는 정확한 증거가 됩니다.

어플 안에 있는 사진촬영하기를 눌러서 촬영하시면 시간은 자동으로 찍힙니다.

물론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으로 촬영해야 하겠죠.

 

1인이 하루에 신고할 수 있는 횟수도 기존에 1일 3~5회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무제한으로 변경한다고 하니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민신고제도에 신고당하지 않도록 근방 주차장 등을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에 심심하고 할 일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하루종일 신고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변경된다고 하니 조금 두렵기도 하고, 부디 여러분 댁 근처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여전히 불법주차는 많습니다.

누군가 차에서 내리거나 타는 정도의 정차라면 모를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편리를 위해 이기적으로 횡단보도 학교 앞 교차로모퉁이 등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러 다녀오는 사람등 여전히 많죠.

 

가끔 거리에 인도에 반쯤 걸쳐서 주차해 놓은 차량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인데 말이죠.

심지어 저는 집 근처에서 은행에 볼일 보러 왔다고 인도를 30미터쯤 들어와서 건물 한가운데 앞쪽에 차를 주차한 차량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이제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니 아직까지 아니었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하긴 자기가 타고 온 전동킥보드도 인도 한복판에 두고 가기를 몇 년이 되었어도 계도되지 않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 영원히 주차위반 딱지 과태료가 사라질 날은 오지 않을 거 같은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국민신문고 제도등을 이용하고 신고하고 과태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차량사고 등을 교훈 삼아서 주차는 서로가 안심할 수 있는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하고 조금 걷더라도 규칙을 따르자는 선진시민의식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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